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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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67 (<time datetime="1992-09-19">1992.09.19</time> 회신),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98)
원 제목
장부상 가지급금의 채무공제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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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