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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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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됐다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추징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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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88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공제재산을 5년 내 처분해도 추징하지 않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9)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의 추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