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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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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사전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공제액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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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1 (<time datetime="1994-02-01">1994.02.01</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사전증여받으면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0)
- 원 제목
-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