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회신일 1994.01.0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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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5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지만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가액은 공제할 수 없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세 유증한 가액에 대하여는 위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기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 대한 배우자공제 여부.

회답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한 가액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 (1994.01.05 회신),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28)
원 제목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유증할 경우 배우자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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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