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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됐으나 수령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양도시기가 도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됐으나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상속개시 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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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74 (1994.04.28 회신),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5)
- 원 제목
-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