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484회신일 1993.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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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17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의 소유재산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양도담보재산 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재산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등으로서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4 (1993.12.17 회신),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7)
원 제목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또는 채무자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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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