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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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으나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하여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재산 전부를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81)
원 제목
배우자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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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