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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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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했다. 피상속인은 해당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당해 채무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잔액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하사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은 경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그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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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0 (<time datetime="1993-08-23">1993.08.23</time> 회신),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00)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