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6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을 누락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776, 1992.03.3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776, 1992.03.31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며 ‘상속세 부과 당시’는 언제인지.

회답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 재삼01254-776, 1992.03.3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776 신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64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5)
원 제목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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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