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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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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 후 타인에게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임대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징수한다. 산입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이 있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공제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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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95 (<time datetime="1992-05-26">1992.05.26</time> 회신), "가업상속공제 재산을 5년 내 임대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89)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