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3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물었다.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692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692, 1992.07.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692, 1992.07.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692, 1992.07.07)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01254-1692, 1992.07.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05 (<time datetime="1992-12-29">1992.12.29</time> 회신),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70)
원 제목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 합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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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