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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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농지를 증여받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 받은 경우,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를 상소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그 면제된 증여세액을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해당 농지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면제된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2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농지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16)
원 제목
농지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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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