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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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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그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수증자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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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3-25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사전증여 재산의 증여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1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