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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금 전에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가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수익하거나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매입대금을 대부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3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시 그 매매대금의 첫회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고,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구체적 시기는 사실판단한다.

7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된 경우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잔금청산일,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연불거래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지급,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이상인 경우는 연불조건으로서 첫 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한 토지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 청산일로 본다. 3회 이상 분할지급, 1993.12.31 이전의 첫 지급일과 2년 이상의 사용수익 기간이 핵심이다.

9 분할 지급 토지는 언제 연불조건이 되는가?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고,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를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연불조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목적물은 완성·확정일 또는 앞선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0 토지의 연불조건별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조성 중 토지에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11 대지 조성 중 분할지급 매매는 연불조건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공사 중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한 거래가 연불조건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12 부동산 사용수익 약정일이 있다고 볼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사용수익 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 있는지 물었다.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밖의 판단 조건이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3 연불조건으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수익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14 분할 지급한 토지 매매대금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대금을 세 차례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갖추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5 연불조건 토지매매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매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연불조건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이 아니면서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16 분할 매입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첫 부불금을 지급한 토지의 연불조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3회 이상 분할 지급이 전제되며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17 연불조건으로 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하지 않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인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못하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불조건이 아니어도 대금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18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조기 사용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 시점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19 사용수익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취득시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었다.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을 적용한다.

20 대금청산 전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지급 중 대금청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로 한다.

21 환매특약부 조성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환매특약부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 원칙이고 조기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대금청산 전에 완성·확정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22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23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24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5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이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27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28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중도부불금 지급 중에 양도한 것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전 중도부불금을 지급하다 양도한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인지 물었다. 사용·수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권리의 양도로서 연불조건부 취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불조건부 취득은 기준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사용수익 못 하는 장기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의 취득 시기는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지급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연불조건부 매매가 아니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0 사용할 수 없는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토지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하고 최초부불금의 지급기일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토지를 사용수익 못한 경우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같은 결론이다.

31 연불조건 거래의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의 성립 요건과 해당 거래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일 등의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32 연불조건부 분양계약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부동산 거래의 요건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사용수익일 등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3 연불조건부 취득·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 연불조건 거래의 판정요건과 취득시기는?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5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일정 기간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36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 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7 연불조건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분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과 3회 이상 분할지급 여부가 핵심이다.

38 연불조건부 거래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39 연불조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연불조건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40 연불조건부 거래의 요건과 취득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 등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41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사용수익 약정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양도의 판정 요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42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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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