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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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2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및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자산을 양도하는 날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4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참조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8 세대 분리 후 나대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새로운 세대구성시 나대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은 세대가 분리된 이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문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 무주택자의 나대지가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용토지 여부는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9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속농지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요건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 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용 토지 해당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603을 제시하였다.

11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년 12월 1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 비율이 3% 이상이면 제시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의 사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설치·사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유임야 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임야의 지분별 분할소송 기간을 사업용토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지분 자체가 아닌 분할방법에 관한 소송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송의 내용과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8 취득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 기간을 고려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어디까지인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ㆍ체험 영농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를 말한다.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법정 예외가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주택 기간의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23 무주택 1세대의 한 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와 감면요건을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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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