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67회신일 2008.08.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18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노외주차장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 비율이 3% 이상이면 제시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차장법(2026.08.2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3.28 → 현재 시행본 2026.08.28

    주차장법 제168의6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한 토지를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했다. 2006년과 2007년의 연간 수입금액 및 2008년의 연간 환산 수입금액 비율이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경우, 당해 토지의 가액에 대한 2006년(1년간 수입금액), 2007년(1년간 수입금액), 2008년(1년간으로 환산한 연간수입금액)의 수익금액 비율이 각 연도별로 3%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용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3. 2006년, 2007년 및 연간으로 환산한 2008년 수입금액의 비율이 각 연도 3%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7 (2008.08.18 회신),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37)
원 제목
주차장용 토지의 수입금액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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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