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다. 해당 토지는 결산서상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중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중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1항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0중0433 심판결정2010.03.1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1449 심판결정2002.08.1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3292 심판결정2002.06.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중0898 심판결정2002.05.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1608 심판결정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1242 심판결정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부0660 심판결정2001.07.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구0258 심판결정2001.07.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구3037 심판결정2001.06.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684 심판결정2000.09.2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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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91 (2000.09.06 회신),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7)
- 원 제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