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12회신일 2000.06.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14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와 감면요건을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경영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용토지인지 임대용토지인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상기의 내용 중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하여 2000.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내지 제11항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결산서상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대용토지 등은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12 (2000.06.14 회신),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84)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