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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별도세대가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과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甲의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甲 지분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전체 토지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이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주택은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A토지와 B토지 면적의 합계액은 쟁점주택의 주택정착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 이내이다.
질의요지
(질의1)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2) 전체 토지면적의이 주택정착면적에 3배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2640
본문(원문)
(질의1)쟁점주택을 甲과 별도세대인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쟁점주택 중 甲 소유지분주택의 정착면적의 3배 이내로 하되,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2)A토지와 B토지 면적의 합계액은 쟁점주택의 주택정착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제1호가목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甲과 별도세대인 乙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甲 소유 주택부수토지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쟁점주택을 甲과 별도세대인 乙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甲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쟁점주택 중 甲 소유지분주택의 정착면적의 3배 이내로 하되, 전체 토지의 면적에 전체 주택의 연면적에서 甲의 소유 지분비율에 따른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A토지와 B토지 면적의 합계액은 쟁점주택의 주택정착면적에 3배를 곱한 면적 이내 이므로, 甲 소유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2제1호가목에 의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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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08 (2025.11.17 회신),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151)
- 원 제목
- 고가주택과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