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선행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 따른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0.03.26)호를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부동산거래관리과-1339(2010.11.09)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477(2010.03.26)호를 참고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87 (<time datetime="2011-05-11">2011.05.11</time> 회신),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80)
원 제목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