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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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가일 당일 산 대체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사업시행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함)과 같은 날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같은 날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가일 당일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거용으로 바꾼 오피스텔도 대체주택인가?
오피스텔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써,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3 준공 전 1년 미거주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준공일(「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서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주택은 해당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6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7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재개발사업 기간의 대체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대체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업시행인가 재고시 때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 제1안에 따르면 소득령§156의2➄의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9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10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축 전 대체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해당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해당 재개발사업에 의한 신축주택 완성 전 해당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신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13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경우 배우자에게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을 이전해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C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상가)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인가일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재건축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이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경우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새 주택에 이사하지 않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승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21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 사야 하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취득 및 거주 요건을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보유·거주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인가일 이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5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주택은 재건축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나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동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두 주택을 취득해 차례로 양도할 때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B주택에는 특례가 없지만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한 C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을 세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도 먼저 양도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귀 질의의 경우 2005년 3월)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1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인가일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개발주택 완성 후 정해진 요건을 지키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재개발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재건축 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정해진 기간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며 해당하는 종전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이다.

29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승계한 재건축주택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승계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2005년 말 이전 시행된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의 대체주택 특례와 관련 비과세를 물었다. 대체주택의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등 요건이 필요하고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34 시행인가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12.31)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5.24)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체주택은 언제 취득해야 특례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 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대체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건축 대체주택은 어떤 요건으로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7 재건축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 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2005년 이전 인가 재건축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업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42 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입주권 비과세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한다.

43 2주택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1주택 양도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2주택이었던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 등 원문에서 정한 시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4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45 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는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시행기간 중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47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체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주택의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더 빠른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기존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완성된 경우에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9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사업시행기간 중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