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대상 주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주택 수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이 문제 된 경우이다. 어머니와 동일세대인지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재건축대상 주택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위 “1”과 “2”를 적용함에 있어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현황에 따르는 것이나 실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는 재건축대상 주택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고, 대체주택 취득 전 재건축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거주현황에 따르며,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릅니다. 어머니와 동일세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17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62 (<time datetime="2010-06-03">2010.06.03</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51)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및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