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70회신일 2009.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1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취득·거주, 재건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예외 시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②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산세과-2700, 2008.09.05.).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의 판단방법.

회답

1.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해당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주택의 완성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70 (2009.06.01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과 완성일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92)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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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