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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2005.12.31. 이전 사업 시행도 포함하며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해서도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2005.12.31. 이전 포함)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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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74 (2009.08.14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56)
- 원 제목
-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