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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9.06.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06.12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06.1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67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에 관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전후 정해진 기간 내 이사와 양도를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9.06.0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2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주택 완성일을 물었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 시 둘 중 빠른 날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