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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 전에 취득한 입주권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에는 그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다.
질의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때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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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13 (<time datetime="2008-12-19">2008.12.19</time> 회신),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41)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