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091회신일 2025.04.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9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거주와 이사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 전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가 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주택으로 기한 내 이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거나 승계취득한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다. 해당 아파트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요구되는 거주 및 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가능

회답

법규과-7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세청 기존 해석(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재산세과-272, 2009.09.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같은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5.4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 기준 3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 기존 해석 재산세과-272, 2009.09.21.을 참조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

※ 분양에는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가 포함되며, ’25.4월 현재 시행되는 법률 기준은 3년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91 (2025.04.29 회신), "사업기간 중 분양권이 주택이 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22)
원 제목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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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