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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당초 사업시행인가 취소 후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물었다.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새 인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운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당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새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답
법규과-2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 2023.1.19.>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1.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2.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회답
제1안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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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1022 (<time datetime="2023-01-25">2023.01.25</time> 회신),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되면 어느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8)
- 원 제목
-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