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으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없다. 대상은 2005.12.31. 이전 인가분이며,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그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5.5.30. 이전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며, 이 경우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38 (<time datetime="2008-11-06">2008.11.06</time> 회신),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85)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