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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4.09.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4.09.23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4.09.23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3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거주요건 등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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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24 · 미확인 · 재산01254-625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9.08.01 · 미확인 · 재산01254-2895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면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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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