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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여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무주택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종전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없던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종전주택 A를 취득하였다. 이후 B와 C주택을 취득해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9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들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 B와 C를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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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time datetime="2020-08-30">2020.08.30</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샀어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