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입주권 비과세와 공제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해 판단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기준일까지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었고, 양도일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사업시행인가일 확인이 필요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회답

1.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서, 기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그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과세대상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은 사업시행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 (<time datetime="2009-02-03">2009.02.03</time> 회신), "인가 당시 2주택인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27)
원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