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35회신일 2008.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156조의3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은 A주택을 소유했고,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을과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취득했다. 을은 B주택 지분 취득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아 래 -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혼인한 경우 각 지분이 대체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A주택 소유자인 갑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 1/2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 1/2은 대상이 아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35 (2008.08.20 회신),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2)
원 제목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