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76회신일 2009.1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9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은 2005.5.16.이고 조합원 지위 승계일은 2005.12.28.이다. 승계로 B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12.28)받아 취득한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2005.12.28)하여 취득한 B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그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A주택을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76 (2009.11.19 회신), "재건축 입주권 승계 후 신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426)
원 제목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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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