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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7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6.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4 철물건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벽돌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토지 현황과 수입금액 비율 등을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수입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직전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도 직계존속 기간에 합산하는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상속받은 경우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판단에서 직전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직전전 피상속인이 보유·자경한 기간은 직계존속의 보유·자경 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로 판단하며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불분명할 때만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주택부속토지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사가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이며, 한국농촌공사가 8
양도소득세-2010.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공사가 수탁한 일정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8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공부상 농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용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의 실제 용도와 법정 제외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 지목과 임야 소재지 거주를 어떻게 판정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과 비거주자의 임야 소재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우선하며, 임야 인근에 거소신고 후 사실상 거주하면 소재지 거주 임야에 해당할 수 있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고 직선거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는 부분의 농지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동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동일·연접 시군구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등록하고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임.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지목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지목을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속토지가 농지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농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양도한 상속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2006년 이전 상속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2008.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그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야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토지 현황과 재산세 유형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현황과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하치장으로 쓰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한 하치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실제 현황을 우선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부와 현황이 다른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장기 소유 토지의 예외 적용과 농지 해당 여부는 규정의 요건 및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타인 건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의 실제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토지 종류와 재산세 과세유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32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취득해 대지로 형질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지목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 제4항이 중간에서 끝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에 관한 최종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경우 토지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와 그 밖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유물 분할 후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사가 관리하는 유지 편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유지에 편입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재산세 비과세·면제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목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를 빼고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실제로 경작하는 토지는 지목과 달라도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에서 사실상 경작되는 토지를 농지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은 농지이다. 개별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부상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있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1 임차인이 조경작물을 심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으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과 토지 현황 판정 원칙을 제시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유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판단한 뒤 그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현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7.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무허가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일정 요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공장용지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 소유기간 동안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소유기간 중 사용 상태를 살피며 일부 과세대상 토지는 제외될 수 있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제외되나?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2006년 말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해당 지목이어야 하며,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