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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정제 정리
질의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4. 거주자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7조 (토지지목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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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7 (2007.11.07 회신), "매립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95)
- 원 제목
- 매립공사준공인가된 토지(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