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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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07건 · 5/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쟁송 부동산의 판정 기산일은 언제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199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 중인 공동구입 공유수면매립지의 취득일 판단을 묻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 확정판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02 주업이 아닌 골프장 부동산은 업무용인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골프장용부동산은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골프장용부동산이 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수입금액비율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3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진입도로·주차장·보관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주차장과 공장설물 보관용 토지는 각각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도로지역 결정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의 취득 후 업무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취득 후 업무에 사용하던 일부가 도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1996.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206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아파트를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과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전환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고,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주차시설 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가?
임대에 공하는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의 토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어려우나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설비 면적이 기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차시설만 있는 주차장은 규정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 토지가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내인지 불분명해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09 업무용 건물 철거 후 곧바로 비업무용이 되나?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자진 철거해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철거 후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은 해당 기간을 1년(3년·5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0 임대건물 부속토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연접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부속토지를 합병하고 새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용 건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가액은 합병된 토지에 정착된 전체건물의 면적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해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 가액 산정과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은 전체 건물면적 중 임대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임대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 지방공단 공장용지는 언제 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이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취득한 공장용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나 공장용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에 기계공장을 세우려고 취득한 공장용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장용부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인용된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며, 계획대로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12 선수·종업원 겸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체육시설을 선수전용과 종업원용으로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용도의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시설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사원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1995.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원 분양용 토지와 복지회관 건립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분양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판정을 유예하되 미착공 시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본다. 복지회관은 법인의 직접 운영 여부와 종업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214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공동 취득 토지를 기한 내 미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조합명의로 공동 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물었다. 그 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공장건축물을 제품이나 상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용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이용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18 3년 내 착공하지 않은 주택부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부지를 공동사업 또는 도급 방식으로 개발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매각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
법인세법인세법1995.10.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주택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 임야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부동산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해당 규정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공사비로 받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대신 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쓸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신축하지 않고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민 반대로 신축하지 못하고 매각할 때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23 주택 분양 후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한 후 보유하는 잔여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동산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판매한 뒤 보유하는 잔여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잔여토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24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업무용 토지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부분을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부지에 포함된 도시계획상 도로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도로부분은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도로가 포함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도로부분을 보유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같다.

225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1995.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26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사원용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업무에 사용 않게 된 경우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업자들의 공동사무실(도지부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무실을 취득한 후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 되는 때에는 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들이 공동 취득한 지부사무실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규정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휴·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폐업 또는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 발생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용 건물의 붕괴위험 때문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하거나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비
법인세법인세법1995.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1 사용하지 않고 환매도한 공장용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업무에 쓰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 주업이 아닌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유휴토지에서 주차장업을 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차장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형질변경 임야와 명도소송은 비업무용 판단에 반영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실지 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 명도에 관한 소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목적에 사용한 임야와 명도소송이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사용내용으로 판단하며 명도소송은 지정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신축용지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건설 착공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수용 보상금을 받지 않은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1990.04.04.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1995.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확장용 토지가 수용됐으나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1990.04.04. 이전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비업무용이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시점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235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3년간 분양되지 않은 연립주택을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3년이 지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임대사업용 전환일부터는 임대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사용 제한된 조림용 임야도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199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조림용 임야는 사용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비업무용이다.

237 가설재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가설재(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가설재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재 임대법인이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은 가설재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개설로 분할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된 각 부동산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판정한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육교·지하도 등으로 연결해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임대하거나,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요율
법인세법인세법1995.07.0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40 폐업 후 점포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후 개인에게 임대시 비업무용의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함
법인세-1995.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마켓 폐업 후 점포를 개인에게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제재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의 실질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241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2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함은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부동산으로 전환된 시기에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지급이자ㆍ총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5.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유지관리비(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
법인세법인세법199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의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로서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그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로서 취득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고용 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건축물의 일부는 업무용으로 일부는 비업무용부동산인 골프장용 건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199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신축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이 경우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다.

249 매매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매매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단서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5.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과 인접 토지의 업무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등록 당시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로 계산한다. 인접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