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재고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가동 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공장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8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1)
- 원 제목
- 음료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