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재고과잉으로 생산을 중단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가동 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했다. 휴업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공장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제품의 재고과잉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반제품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한 후 휴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88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생산 중단 후 2년 지난 공장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51)
원 제목
음료제조업체로 제주도에 반제품 가공공장을 두고 있으나 재고과잉으로 제주도공장의 생산이 일시중단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