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사업시설을 바꾸지 않고 일시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여 종전 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그 부동산을 기존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질의요지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 시는 비업무용 아님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2 (<time datetime="1996-01-10">1996.01.10</time> 회신), "사업 이전 부동산의 일시 임대는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79)
원 제목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않는 부동산을 일시 임대시는 비업무용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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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