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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판정을 유예하되 미착공 시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본다.
무주택 사원 분양용 토지와 복지회관 건립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분양용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간 판정을 유예하되 미착공 시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본다. 복지회관은 법인의 직접 운영 여부와 종업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분양할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사원복지회관 안에는 체육시설과 기타 시설이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및 동 체육시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에 한하여 운영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사원 분양용 토지와 사원복지회관 건립용 토지의 비업무용자산 해당 여부이다.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무주택사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비업무용판정을 유예하는 것이나, 동 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복지회관내의 체육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여부 및 동 체육시설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에 한하여 운영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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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63 (<time datetime="1995-11-20">1995.11.20</time> 회신), "사원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91)
- 원 제목
- 무주택사원 분양용 토지와 사원복지회관 건립용 토지의 비업무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