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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동규칙 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등에 명시적인 비업무용 제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관광진흥법상의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은 휴양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동 사업용시설은 동규칙 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4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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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3 (1995.08.28 회신), "주업 아닌 법인의 휴양시설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999)
- 원 제목
- 공원부지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