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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생명보험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탁아소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물었다. 탁아소 운영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한다.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그 유지·관리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 부동산외에 당해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11.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감가상각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감가상각방법) ①영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무형고정자산 및 시험연구용자산의 경우는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자산명세서는 별지 제6-6호서식 부표 2에 의한다. ③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 삭제 <2023.3.2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명보험업 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인의 부동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법인의 부동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명보험회사가 설치ㆍ운영하는 탁아소운영비의 회계처리
회답
1.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재무부 보험 45412-108,93.5.25)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탁아소의 설치인가를 받아 탁아소업을 운영(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전문기관을 통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2. 법인의 부동산을 타인이 주로 사용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발생한 지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규정에 의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0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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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0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보험회사의 탁아소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194)
- 원 제목
- 생명보험회사가 설치ㆍ운영하는 탁아소운영비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