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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의 특수관계와 법인이 소유한 노외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이며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한건설협회 이사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구성되면 건설공제조합과 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주차장용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가.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용 토지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자동차의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에 소유차량(승용차ㆍ이륜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차종별 대수를 곱하여 산출한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과 정비ㆍ유류보관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을 합한 면적이내의 토지 나. 건축물(제6호 다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부설주차장용 토지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3.30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다음의 것을 제외한 부속토지 (1) 정부가 인가한 외국인투자의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하는 자가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2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한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일반 주차용 노외주차장 토지를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려 했다.
질의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이상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건설공제조합과 대한건설협회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노외주차장용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대한건설협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경우 두 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2.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려고 소유하는 노외주차장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봅니다.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같은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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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63 (1995.09.19 회신), "주차장 토지를 직접 운영하거나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28)
- 원 제목
- 조합이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할 경우 법인이 직접 경영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