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의 내국중소기업법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가공한 뒤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1. 농공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의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당해 법인의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교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도미니엄의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할 때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여 발생한 소득과 판매제품의 아프터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전용휴양소용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0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8 (1995.10.19 회신),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3)
- 원 제목
- 농공단지안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시 법인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