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08회신일 1995.10.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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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9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농공단지 제조법인의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과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은 감면 가능하며 콘도미니엄은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와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의 내국중소기업법인이 일부 부품을 외주가공한 뒤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고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임.

본문(원문)

1. 농공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의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당해 법인의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교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도미니엄의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할 때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와 콘도미니엄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1.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판매하여 발생한 소득과 판매제품의 아프터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실제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전용휴양소용 콘도미니엄은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08 (1995.10.19 회신), "외주조립·사후서비스 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3)
원 제목
농공단지안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시 법인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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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