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39회신일 1995.09.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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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5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 수용으로 사원용 주택을 철거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철거일부터 2년(3년․5년)이 지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용에 따라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부득이 철거하여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사원용 주택을 철거함으로써 업무에 사용 않게 된 경우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당해 주택을 부득이 철거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수용에 따라 사원용 주택을 철거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당해 주택을 부득이 철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6호)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39 (1995.09.25 회신), "철거한 사원주택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14)
원 제목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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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