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주식 순자산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때에는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이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402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얼마나 할증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
상속증여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403
임대재산과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6.12.31,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 중에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9.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차계약 재산과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시행령상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비율 초과 보유 주식은 비상장주식 규정으로 평가한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40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97.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토지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을 묻는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인근 유사토지를 참작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405
비상장주식과 가족 간 매매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시가”라 함은 평가기준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상속증여세 - 1997.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가액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주식매매의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입증된 소득·재산가액이나 본인 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406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삼46014-527, 1997.03.07이 제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407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408
부에게 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상속증여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증여세액 산출방법을 묻는다. 주식 가액은 관련 규정으로 평가하고, 종전 증여가액과 합산한 뒤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부에게 증여받고 증여 전 5년 이내 증여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409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 받은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과 증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0으로 하며 질의 나의 경우 아버지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이 부수인 경우다.
410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7.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재산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관리·처분 부적당 여부는 개별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물납신청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1
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시행령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이다.
412
비상장주식 평가 시 매출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매출채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 1997.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매출채권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하되 회수 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1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시가란 어떤 가액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4
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지
상속증여세 - 1997.05.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위자료의 증여 여부와 경정세액의 물납 등을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물납도 신청할 수 있다. 위자료는 합의나 판결로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고 비상장주식의 물납 적정성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15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은 재삼46014-527 회신문에 있다.
416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에서 채무면제익은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7.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의 순손익액 계산 시 채무면제익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순손익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정 금액을 가산하고 구상속세법시행령상 금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418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419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420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어느 사업연도를 포함하나? 2002.1.1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이 12.31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2.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포함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증여일 전 1년·2년·3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은 평가기준일이 12월 31일이면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1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2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3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평가액의 70퍼센트 이하 또는 130퍼센트 이상이면 저가·고가 기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5
상속 전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당해 매매가액에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실제 매매가액과 관계없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6
비상장주식 평가 때 건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건물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규정의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27
합병 후 비상장주식은 어느 날 평가하나?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8
합병 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무엇인가?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배당기준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 사이인 경우 주
상속증여세 - 199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합병등기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면 결의된 배당금과 상여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29
증여 전후 감정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 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법인 토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감정평가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0
명의신탁 주식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상장주식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신탁 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개서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31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2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3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4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어떻게 비교평가하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92.1.1 개정)상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규모의 상장법인이 2개 미만일 때 비상장주식의 비교평가 방법을 묻는다. 세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이 2개 미만이면 세분류상 유사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 평균가액과 비교평가할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435
주식 평가 시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그 재고자산을 구입 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과세 매입단가에 의한 평가액이나 예상되는 매출가액을 의미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5.1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 매입단가에 따른 평가액이나 예상 매출가액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6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 영업기간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으로부터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순손익액 계산산식의 최근 3년간 및 영업권 평가산식의 상속개시일전 3년간에는 개인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을
상속증여세 - 199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기업의 영업권 평가기간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과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영업권 평가에 개인기업 영업기간을 포함한다.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437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상속증여세 - 1995.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8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세무조성계산서중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상의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5.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 대상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표시된 공사부담금 관련 유보액이다.
439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조세회피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타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유자 사망 후 환원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신탁을 해지해 자기 명의로 환원하면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0
공동소유 토지의 상속지분도 물납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토지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지분을 분할하여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지분으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토지 지분을 분할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441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 의제되는 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 및 평균 순손익을 이용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자에 의하여 불입된 자본금의 가액을
상속증여세 - 1995.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평가차액 계산 시 비상장주식의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다뤘다. 비상장주식은 시행령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순자산가액에는 증자로 불입된 자본금을 포함한다. 이 계산은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되는 평가차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2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은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의 금액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법인세법상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순손익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면 어떻게 하는가? 직계존비속에게 비상장주식 양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이하이면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 평가액이 0 이하일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그 가액을 0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 - 1994.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에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중평균액은 일정한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정할 수 있다. 추정이익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5
순손익액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총 결정세액을 말하며 법인세 총 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증여세 - 1994.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산출세액 합계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6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47
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의미에 따른다.
448
미납 재세공과금도 법인의 부채인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토지초과 이득세 등 재세공과금중 미지급분은 부채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미납 재세공과금을 법인의 부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된 미지급 재세공과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순자산가액은 그날 현재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449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50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차량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차량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