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 취득재산과 부동산 취득권리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환 전 연불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부동산 취득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해 아직 상환을 마치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평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전에 있는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연불조건으로 취득해 상환이 끝나지 않은 재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상환완료 전인 재산은 그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채무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1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연불 취득재산의 미상환금은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09)
원 제목
연불조건 취득재산은 평가가액에서 미상환금을 공제한 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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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