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액을 더한다.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의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계산 시 법인세 총 결정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에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라 함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법 기본통칙 58...9의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9 (<time datetime="1994-09-27">1994.09.27</time> 회신), "주식 평가 시 법인세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1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산정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