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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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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해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다. 법인의 자산에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작성된 감정가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법인 자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같은조 제1항의 평가액과 담보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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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9 (<time datetime="1995-09-22">1995.09.22</time>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때 자산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00)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