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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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증자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의 제시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시행령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포기하고 해당 신주를 시가로 발행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시가로 발행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 규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81 (<time datetime="1997-07-21">1997.07.21</time> 회신), "신주 평가 때 할증평가 규정도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7)
원 제목
특수관계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의 시가발행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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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